2016년 5월 19일 목요일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자료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민사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효과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효과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런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 행사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효과가 없어지지 않고 남느냐가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상계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2. 학설

(1) 병존설
외관상 1개의 행위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효과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효과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있는 등 소송법상의 사유가 생긴 데 관계없이 유효하게 남는다. 상계항변이 각하되어도 이에 관계없이 사법상 상계권 행사의 효과가 유효하여 반대채권이 소멸한다.

(2) 소송행위설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소송행위의 한가지이고, 그 요건·효과는 전적으로 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98409&sid=ddangkung&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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