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9일 금요일

환경법의기본원칙 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 업로드



환경법의기본원칙 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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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II. 예방의 원칙
III. 원인자 책임의 원칙
IV. 협동의 원칙
V.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VI.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I.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작용은 환경법 및 환경정책적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II.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이란 미리 예방하는 것이...법학과 4학년 환경법 C형
환경법의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시오.

I. 서론
II. 예방의 원칙
III. 원인자 책임의 원칙
IV. 협동의 원칙
V.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VI.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I.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작용은 환경법 및 환경정책적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II.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이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체화 유형

① 예방의 원칙은 보통 법률의 목적규정에 일반적으로 선언됨으로서 법에 성문화 된다.
② 예방의 원칙은 법률에 환경피해의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구체화된다.
③ 예방의 원칙은 현재의 환경상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법에 성문화되기도 한다.
④ 예방의 원칙은 많은 계획규정 안에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환경법은 이러한 예방의 원칙을 규범화를 통하여 계획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3.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조에서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이 사전예방 또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III. 원인자 책임의 원칙

1. 의의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환경오염의 방지 ? 제거 및 손해전보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은 주로 ‘환경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비용귀속의 원칙’으로서 기능을 하지만,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방지 ? 제거를 위해 오염자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의 ‘실질적 책임 귀속의 원칙’ 으로 가능하기도 한다.

2. 오염원인자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오염원인자를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염 원인자의 확정문제는 환경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인자의 범주로 포함될 것이다.

3.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 7조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 ? 훼손의 방지와 오염 ? 훼손된 환경을 회복 ? 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4. 수익자부담의 원칙 및 이용자부담의 원칙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란 환경개선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자는 그 개선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용자부담의 원칙이라 함은 보전된 환경을 이용하는 자는 그 자연의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IV. 협동의 원칙

1. 의의

협동의 원칙이란 환경보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가 협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보전은 국가의 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국가와 국민, 사업자 등의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의 원칙에 따를 때 참여자의 환경 관련 정보는 증대되고, 국가는 사회의 전문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행정지출과 비용을 감소시킬수 있으며, 환경정책적 결정이 손쉽게 국민에게 받아들여져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 된다.
즉 협동의 원칙은 정보공개를 통한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절차나 입법과정 등 환경정책의 형성과정에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
2. 관련규정

헌법 제 35조 제 1항 후단은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V.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1. 의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환경의 향유 또는 자원이용에 있어서 세대 간의 형평성의 보장, 현 세대에 있어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내용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우리의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등장한 이래 환경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정립되었고 그후 리우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에서 중심테마가 되었다 이후 ESSD 이념은 새로운 국제질서로는 물론 각국의 환경정책이념으로 정립되었다.

2. 관련규정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이를 각종 정책의 수립시에 고려한다고 하여 ESSD이념의 중심과제인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강조함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명문으로 구체화 하고 있다.

VI.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1. 의의
오늘날 환경행정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 특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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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1405&sid=qjfRnf777&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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