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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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자료 아동 자료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

[인문][아동]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

예방적 측면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히 가족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은 일들은 단순히 가족끼리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나 예방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선진국의 경우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즉시 신고하거나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를 발견하더라도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그것을 간섭하는 사람에게 가족문제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욕설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아동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한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단순히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단순한 개인적인 가족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급하다고 하겠다.

의료?치료적 측면
아동학대에 대하여 1962년 kempe가 피학대증후군을 발표한지 30년이 넘었다. 한편 우리나라 의학계에서는 오창규 등과 전행조 등이 피학대 아동사례를 의학학술지에 보고한바, 크게 관심을 모으지는 못했다.
1985년 김광일과 한양의대에서 아내구타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등 60%이상이 아동학대를 겸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했고 1987년 안동현과 홍강의는 3700여명의 의사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한바 잇는데 응답자의 64%가 학대받는 아동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연간 1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받았고, 이중에 67명은 심한 상처, 예를 들어 골절상, 두뇌손상, 화상을 얻고 심지어 6명이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Helfer 와 같은 연구자는 비교적 넓은 의미의 기준을 사용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받는 소아의 사고환자 중 10~15% 정도가 학대받는 아동에 속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Riesemberg가 언급했듯이 아직도 의사들이 아동학대에 관한 무관심하다고 의사들의 역할이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점점 의학적, 사회적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좀더 광범위해지고 심각해지기 전에 예방책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법적?행정적 측면
현재 신고의무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의료인이 많은데다 신고하면 경찰 진술 등이 번거롭고 보복이 두려움 등으로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모범을 보여야 할 아동복지 전문가들이나, 교사, 의사 등이 학대사례를 보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선 신고의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을시 자격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도 강화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의 복지요원과 신고자에 대한 협박이 심각한 수준이다.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일원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학대아동 보호와 치유는 보호기관이 맡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거리는 수사기관이 처리하는 등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력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나 현재 새로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국민적 신고의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전국민의 신고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으며, 아동보호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신고의무 제도만이 있어서 신고를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될 수 있고 신고절차 또한 매우 까다롭고 산발적임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보고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는 현실에 맞는 일원화되고 구체적인 법적 개정 방안이 요구되고 잇다. 또 전화신고에 있어서도 일원화된 전화신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24시간 긴급 전화 설치한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긴급 전화를 설치해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원이 자격과 양성에 대한 규정시행령 등도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조항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적폭행, 기타 극단적인 경우 또는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이 우리 현실이다 또한,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18조는 학대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모호하며, 실제로 이 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실제로 가해자나 다른 부모 측에서 보호할 리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인 아동은 보고할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 아동학대의 발견, 치료 예방이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계법을 포함하는 아동학대방지법을 재정하는 것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원 측면
학대아동과 관련된 사회서비스 기관이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기관들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학대아동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의 범위설정이 미흡함으로 학대 신고를 받았을 때 학대를 한 부모나 보호자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가 없고, 학대받은 아동을 학대한 부모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경우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아동을 강제로 격리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또한, 성적학대인 경우 학대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노출 후 아동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법에 호소할 경우 현장조사라든지 진술과정에서 재학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개입이 곤란하다.
아동상담을 위해 1990년 말 시, 도립 13개소를 비롯한 전국51개소의 아동상담소와 27개소의 일시보호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활동이 거의 없고 아동복지지도원이나 아동위원도 명예직에 만족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방자체 단위로 아동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05682&sid=qjfRnf777&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인문][아동] 아동학대에 관한 문제점.hwp
키워드 : 인문,아동,아동학대,문제점,자료,아동학대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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